해외여행 가기 전 면세점 쇼핑, 면세점에선 왜 세금을 안 내는 것일까?

2023. 7. 16. 14:57사진, Photography/여행, Travel

반응형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거나 해외여행을 위해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다면, 그 다음에 떠오르는 것은 바로 '면세점' 이다.

 

물론 해외여행을 준비하기 위한 세부 일정을 준비하고, 숙소와 교통편 등을 알아보는 것도 바로 다음에 떠오르는 일이지만,

여행 그 자체의 일정 이외에도 해외로 출국해야만 이용할 수 있는 '면세품 쇼핑' 역시 해외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백미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번쯤 이런 궁금한 점을 가져본 적이 있는가?

왜 면세점에선 세금을 받지 않는가 하는 것 말이다. 그리고 전 세계 모든 국가가 해외 여행을 위한 공항의 국제선 터미널이나, 항구의 국제선 터미널에서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왜 공항이나 항구 등에서만 세금을 받지 않는 '면세점' 을 운영하는 걸까?

 

반응형

 

공항이나 항구에 있는 면세점에서는 왜 세금이 없을까? 당연하게도 면세품은 주로 해외여행자를 위해 판매된다.

 

기본적으로 면세품이란 것은 원칙적으로 해당 물품을 해외로 가지고 나가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인데, 해외에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관세나 부가세와 같은 국내 세금을 받지 않는 것이고, 이러한 세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지불하지 않고 구매할 수 있는 면세점을 운영하는 것이 면세품 판매의 기본 골자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 공항이나 항구 등에서 면세점을 운영하고 세금이 없는 면세품을 판매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

해외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국내 세금을 부담하지 않고 면세품을 구매하게 하는 것은 해외 여행을 오는 외국 관광객들을 상대로 한 해외여행 촉진 및 관광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의 일환이기도 하다는 점이다. 해외여행은 물론, 저렴한 가격에 필요한 상품을 면세로 구입할 수 있다면 해외여행의 매력이 더 상승하지 않을까?

 

 

다만, 이렇게 구입한 면세품을 국내로 다시 가져올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지게 된다.

 

만약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로 출국하면서 구입해서 나간 면세품을 다시 한국으로 되 가져 온다면, 최종 소비 국가가 한국이 되므로 면세로 구매했다 하더라도 국내에서는 해당 물품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여행을 나간 국민이 면세로 구입한 면세품을 다시 가져올 때 총합 800달러 이하의 상품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하고 입국할 수 있도록 하지만, 800달러를 넘겼을 때에는 이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고작 800달러밖에 면세를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렇다면 왜 해외여행객을 위해 면세 혜택을 주는 것일까?

 

그건 해외여행을 촉진하기 위함에 그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해외여행객들이 국내에서 면세품을 구매하고 해외로 소비를 유도함으로써 관광 산업 활성화와 소비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

 

당연히 해외 여행객이 해외에서 면세로 구매하는 것에 비해 국내에서 면세로 구매한다면 당연하게도 세금이 없다 할지라도 면세점의 매출이 올라가므로 국내 경제에 이익이 돌아가게 된다. 때문에 각국 정부는 일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면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것.

궁금함이 조금 풀리셨길 바라며.

 

pang.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