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놈의 김해공항 서클링이 뭐길래.. 이스타항공 부기장 국토부와 싸워 이기다

2023. 7. 11. 00:10비행, Flight/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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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풀어보기 위해 만든 이 블로그,

그래서도 비행기나 항공 분야에 관해 관심이 많은 분들의 유입이 좀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만약 항공 분야에 관심이 좀 많은 분이 이 글을 보신다면 '김해탁' 또는 '김해 서클링 접근' 이라고 하면

단번에 뭘 의미하는지 감이 오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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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해 보자면, 김해공항은 활주로 북단에 위치한 신어산, 돗대산으로 인해서 바다 쪽에서 활주로 36 방향은 직진입 접근이 가능하지만, 반대로 북쪽 방향의 18 방향 활주로를 이용하려면 이륙을 하거나 착륙을 하거나 모두 바다쪽을 향해서, 또는 바다 쪽에서 활주로를 역방향으로 날아온 뒤 크게 U턴을 해서 접근해야 한다.

 

이걸 서클링 (circling) 접근이라고 부르는데, 김해공항의 경우 원래부터 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군 공항의 용도로 만들어지다 보니 북쪽에 산을 두고 만들어진 공항인데다, 주변 역시 산지와 도시가 엉켜있어 상당히 접근 난이도가 높은 공항 중 하나다.

 

유튜브에서는 이렇게 김해 서클링 접근하는 항공기 영상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실제 김해공항 서클링 접근중인 이스타 항공기다

 

서클링 접근은 국제 항공법 상으로 활주로를 중심으로 회전할 수 있는 회전 반경을 지정해 두는데,

항공기의 접근 속도에 따라 회전 반경이 늘어나는 것을 감안해서 여유롭게 안전 지대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다보니 조종사들은 김해공항 서클링 접근을 하게 되면 상당히 긴장하게 되고, 회전 반경 안에 머무르면서 안전한 운항을 위해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비슷한 절차를 거쳐서 김해공항 활주로 18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런데, 무려 4년 넘게 이스타항공의 부기장 한명을 괴롭혀 온 이 김해공항의 서클링 접근 방식이

이스타항공만 유독 달랐다는 점이다. 그것도 '더 안전한 쪽으로' 말이다.

 

 

지난 2019년, 김해 도착 이스타항공편의 운항에 투입된 조종사들은 김해공항 18 서클링 접근 도중, 회사에서 규정한 2.3NM (해리, 대략 4.1km) 회전 반경을 조금 벗어나 대략 2.7NM 정도의 회전 반경으로 회전하게 되었다. 사실 이 상황에서 조종사들은 고어라운드를 해야 맞았지만 그대로 착륙하게 되었고, 결국 이스타항공 회사 측으로부터 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를 받게 되었다.

 

보통 이런 항공법상 규정 위반의 경우, 항공사는 국토교통부에 이러한 사실을 알려야 하지만 이스타항공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단순히 '회사의 규정' 이었지, 실제 김해공항 활주로 18 접근 경로상의 안전지대를 넘어선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사실 알고보면 이스타항공이 더 안전했던 거였다

 

게다가 이스타항공을 제외한 나머지 항공사들은 3.7NM의 회전 반경 제한 규정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타항공은 더 안전한 회전 반경을 자체 규정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이스타항공 내부 징계 건을 감지한 후, 이 비행편의 기장과 부기장에게 비행정지 30일이라는 상당히 빡센 징계 처분을 내리면서 기장과 부기장의 4년 넘는 법정 다툼이 시작되었다.

 

결국 법원은 이스타항공 부기장의 손을 들어줬다. 당연한 것이 타 항공사들은 전부 3.7NM의 회전 반경을 규정으로 두고 있었기에, 이스타항공의 조종사들이 2.7NM로 비행한 건 안전상의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당연하다. 남들은 다 3.7NM로 돌고 있는데, 2.7NM로 비행했다고 해서 국토교통부가 비행 정지를 때리면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어쩌면 국토교통부는 이 사안에 대해 조종사들에게 안전 범위 내에 있었다 할지라도 회사 내 규정을 잘 지키도록 하라며 경고와 같은 제스처를 취했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게 좀 더 맞는 방향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스타항공은 왜 혼자서만 2.3NM이라는 규정을 가지고 있었을까? 사실 정확한건 모른다.

그러나 숫자 하나만으로 확실하게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김해공항이 미국 FAA 법을 적용받는 미군공항이라는 점과 2.3NM은 미국 FAA 법령상 보잉737 항공기의 회전반경 규정이란 거다.

 

 

FAA의 TERPS 기준에 의해 B737 항공기의 서클링 접근은 category D 에 해당하고, D 등급의 경우 회전 반경은 2.3NM이다.

그러니까 타 항공사에 비해 오히려 더 안전한 회전 범위를 규정으로 두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다가 정확히 FAA 룰까지 지켜서 말이다.

 

이번 김해공항 서클링 접근에 대한 이스타항공 부기장 소송 사건을 두고 알파K (전체 조종사 노조) 에서는 국토교통부가 무조건 처벌만을 생각하기보다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대처를 해 주길 바란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어쩌면 이 일은 정말 소송까지 갈 필요도 없는 일이지 않았을까?

 

 

p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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